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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1999.12.31.] [법률 제6093호, 1999.12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1조 (任員의 缺格事由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금치산자·한정치산자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4.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
관련 판례 

해고무효확인등

대법원 2009.03.26 선고 2008다62724 판례